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들의 직업훈련, 교육비,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책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절차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
청년 |
|
기업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적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4.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 개월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
-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a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제공
-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 일체움공제(3~5년) 연장 가입 가능
5. 청년내일채움 공제부금 납입체계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방식으로 수납처리됨
- 계좌 잔고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 시도
-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처리되며 미납금은 납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납부 가능
- 만기 시 내일채움공제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지급받음.
구 분 | 내 용 |
---|---|
납입일자 | 매월 5,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 |
자동이체 가능은행 |
|
6.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
6.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공제가입(계약) 후 근로조건, 기업유형 등의 변동으로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기업사유 : 청년부담금 및 기업부담금은 청년 지금, 정부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 청년 지금
- 청년사유 : 부담금 적립 주체별 지급(기업-->기업, 청년-->청년),정부 지원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 지급
반응형
'소식쑝쑝' 카테고리의 다른 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0) | 2023.10.06 |
---|---|
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연 소득 8500만원 이하 (0) | 2023.10.05 |
햇살론유스 (0) | 2023.10.04 |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3.10.04 |
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형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0) | 2023.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