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6일부터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디딤돌 대출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상품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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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대출금리 | 2.45 % ~ 3.55 % (종전은 2.45 % ~ 3.30 %) |
대출한도 | 4억원 |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무거치) |
대상주택 | 담보주택 평가액 6억원 이하 |
주택보유수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권 입주권 포함) 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가능 |
☆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택에 대한 대출 조건
-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또는 면지여은 70 ㎡ ) 이하
- 대출한도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2.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려면 기금 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대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내 집마련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동시 신청 진행 후 취소 및 재신청 시 두 상품모두 취소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디딤돌대출은 인터넷 기반 대출로 신청인, 배우자 등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동의가 있어야 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기금수탁 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정보제공동의 완료 시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최대 80% 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금 수탁은행 또는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3. 디딤돌 대출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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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 제출서류 (공사관할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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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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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딤돌 대출 관련 수수료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이 되면, 가격정도바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5. 디딤돌 대출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간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가되며,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이 가능하고, 대출심사 관련은 각각 은행의 콜센터 번호 및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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