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1.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내용
주택도시보증공자를 뜻하는 HUG는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의 약자로 한국, 주택, 과, 도시, 보증, 공사 이 6개의 단어 중 주택, 도시, 보증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Hug라고 표현하며 주택과 도시의 미래를 품는 따듯한 손이자 그 기반이 되는 큰 토대로서의 기관가 가치를 의미합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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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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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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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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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수도권 7억, 그외 지역 5억) |
보증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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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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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전세금채권을 통지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조가 없어도 보증가입 가능
- 채권양도통지 : 임차인과 공사가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채권양도승낙 : 임대인, 임차인, 공사 3자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전세계약 체결내역(임대인 또는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확인필요) 제출(제출불가능할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를 제출)
2.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직접 지점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 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 앱에서 이용가능(모바일 HUG)
3.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절차
Hug전세보증금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며 보증신청은 공사 모바일인증 앱인 모바일 HUG에서도 가능합니다.
4.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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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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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 | |
상활별추가 제출서류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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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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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 대리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
임대인(한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가입 후 임대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린인에게 채권양도통지서 수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해외공관 위임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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