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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ogog_0816 2023. 10. 4. 12:06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형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제도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행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종류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50만원(연간 600만원)
  •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
금리
  • 최대 9.3%
  • 출시은행별 상이(5%+a)

 

 

 

 

 

 

 

 

 

서민금융진흥원

 

 

 

 

 

 청년희망적음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만기시 은행 이자를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사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10월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웅상품을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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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정부지원형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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