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아래의 가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 분 | 내 용 |
---|---|
나 이 |
|
개인소득요건 |
|
금융소득요건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않는 자 |
가구소득요건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자 |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취급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비기여금으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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