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디딤돌 대출 및 여러 가지 주택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층 및 신혼가구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40,50년 대출만기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1.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이거나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1,2등급에 한함)인 경우 40년 만기 선택 가능
- 신청일 현재 패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50년 만기 선택 가능
2. 대출만기 : 40년, 50년
3. 대출한도 : 5억원
초창기보금자리론의 대상인 신혼가구는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인 경우를 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은 말 그대로 생애최초로 내 집마련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최대 대출한도 LTV 80% 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1. 대상요건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본 건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
2. 자금용도 : 구입 용도로만 가능
3. 대출한도 : 최대 LTV 80%(5억 원 한도 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대출대상주택)으로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에 추가 상환 요구를 하지 않는 대출상품입니다.
1. 심사항목
- 단지규모 : 단지 세대규모 기준
- 경과년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보존등기일 또는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기준
- 가구수 증가율 : 최근 3년간 주민등록 세대수 평균 증가율로 산정
-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 : 주택조사가격과 구입가격의 차액에 대한 백분율로 산정
2. 대출한동 : 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은 보존용도 및 상환용도의 경우 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의 적정성평가를 생략하고, 그 외 평가항목 합산점수를 총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완화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1. 대상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본 정본을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
2. 자금용도 : 구입용도, 상환용도
3. 대출한도
- 5억 원 내
- 낙찰주택 : 낙찰가액의 100%
- 신규주택 : 주택가격의 80% 이내
4. 우대금리 : 공사가 별도 제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제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 취급 시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으로 전환(사전예약)할 것을 추가약정하면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우대금리를 최대 0.2% p 우대하는 상품으로 공사의 주택연금가입까지 희망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1. 연령 : 신청일 현재 본이 또는 배우자가 만 40세 이상
2.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3. 우대금리 : 보금자리론 상환기간 동안 우대금리 0.2%p 적용(대출금액 2억 원 한도)
4. 대출한도 : 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1.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어야 함.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 원 이하
2. 대출요건
- 5억 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3. 상품구조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만 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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