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1) 호당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8천만 원 이하
②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용
구분 | 일반가구 | 신혼가구, 2자녀 이상가구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70%이내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륾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본인 부채금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2.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절차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참고
3. 버팀목 전세자금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및 상환방법
1) 산정방법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 | 연간소득 × 4.0 |
2)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③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p
2) 추가금리우대 ( ①, ②, ③ 중복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연 2.8% | 연 2.9% |
5. 버팀목 전세자금 업무 취급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심사 관련사항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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