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차권등명령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묵시적 갱신된 경우 : 임차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
-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해지하는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신청 요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언제든지 신청, 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첨부 서류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 법원에 제출/접수합니다.
*첨부서류
- 주택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 미등기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다가구주택은 임차 부분 표시한 도면
- 비주거시설의 경우 주겨용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들어가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법원구내은행수입인지발급) : 2,000원
- 대법원 등기수입증지(법원구내은행등기소) : 3,000원
- 송달료(임대인, 임차인 1명당 3회/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이면 2 ×3) : 5,100 ×6 회(원) 현금지급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2,800원입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소요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주일 후에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며 임대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은 경우에는 2~3주 이내 송달로 간주되며 간주된 날로부터 일주일 내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월세, 관리비는 살고 있는 주택을 임대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받지 못했을 경우 집주인에게 연 5%의 이자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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