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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ogog_0816 2023. 9. 22. 18:59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물적 담보로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저도 주택을 구입할 일이 있어 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그중에 하나인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1.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카카오주택담보대출

 

 

 

  •   주택구입,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 전세금 반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모바일로만 진행가능하며 3분안에 가능여부와 대출한도 금리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대출실행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 번거롭게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인증서로 간편하게 서류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인증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원본 촬영 이미지로 대체 가능)
  • 카카오뱅크와 협약되어 있는 법무사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합니다
  •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와줄 법무사를 배정해 줍니다.

 

 

 

2.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신청 기간 및 시간

 

 

 

 

 

 

 

 

 

 

 신청 시간은 공통적으로 06시 ~ 23시까지 가능하며 공휴일, 일요일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상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 주택구입자금 : 잔금일  20일 이전까지 신청
  • 생활안정자금 : 실행일 15일 이전까지 신청
신청 시간
  • 주택구입자금 : 08시 이후(자동실행)
  • 생활안정자금 : 06시 ~ 16시(고객 직접 실행)
  • 서류제출 가능시간 : 평일/토요일 08시 ~ 22시(공휴일, 일요일 이용불가)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챗봇과 함께 쉽고 편리하게

www.kakaobank.com

 

 

 

 

3. 카카오뱅크 주택담보 대출 대상자 및 대상 주택

[

 

 

  카카오뱅크 주택담보 대출 대상자로는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소득자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사업소득자에 한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1일 접수량을 제한하고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주택구입자금
  • (세대합산) 무주택세대
  • 매매가격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
생활안정자금
  • (세대합산) 1주택 세대
  •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3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 등기권리증 소유자(구형 등기권리증 포함)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청 불가(단,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인 경우 전액 상환조건으로는 가능)

 

2) 대상주택

  • KB시세가 있거나 카카오뱅크 내부 기준에 따라 시세를 평가할 수 있는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 본인 단독소우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 소유
  • 카카오뱅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주택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4.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세대원 동의 및 배우자 소득확인

 

 

 

  • 세대원이 추가로 보유한 주택여부 확인 위해 세대원 동의 필요
  • 배우자와 주택 공동 소유, 서민, 실소유자 우대  대상 또는 배우자와 소득을 합산한 경우 배우자의 서루 제출을 위해 간편 인증 발급 및 계좌 개설 필요
  • 세대 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만 대출 가능
  • 배우자가 본인의 명의 스마트폰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대출 불가

 

 

 

 

5.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제출 서류

 

 

 

  • 재직 및 사업확인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임대차계약서(생활안정자금 전세반환자금 경우)
  • 소득확인서류(소극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 등기권리증(생활안정자금의 경우)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체결한 매매계약서(주택구입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처분의무, 주택구입제한 의무 등 추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고 대출 전액을 상환한 경우 등 위반사실이 발생 시 대출금액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추가약정 위반사실에 제공되어 제공일로부터 3년간 주택 관련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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