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신물 보존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등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축신물 보존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가 가능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그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약 2.8% 정도입니다.
건축신물 보존등기는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보존등기로 새로 건물등기부가 개설되고, 이후 모든 등기가 이곳에 기록됩니다.
최초의 등기이므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심사합니다.
건물현황에 관한 내역을 표제부에, 소유권현황을 갑구에 등재합니다.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소유자)만 있고, 등기의무자 개념은 없습니다.
2. 건물보존등기 절차
- 준공검사 신청 : 건물완공 후 설계(건축) 사무실에서 해당 구청에 신청합니다.
- 사용승인 공문 : 준공검사가 수리되면 해당구청은 사용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록 : 해당구청은 신규로 건축물대장을 작성과 발급이 가능합니다.
- 취등록세 발급 : 해당구청을 방문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취등록세 발급신청 : 설계(건축) 사무실에서 대행하기도 합니다.
- 발급신청 준비서류 : 공사도급계약서, 설계감리비, 인허가 비용 내역, 법인의 경우 사용승인서와 법인장부(원장)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존등기 신청 : 법무사를 통해 관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3. 건물보존등기 필요서류
건물보존등기 시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시고 보존등기 진행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대장(표제부포함 발급)
- 주민등록등(초) 본(주소이력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인의 경우)
- 망인의 경우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 도면(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 때)
- 건물공사비 내역서(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안분계산내역, 계정별 원장 등)
- 신분증
취득세 납무는 은행에 납부하고 반드시 납부 은행 수납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화 기기 수납이나 인터넷 납부를 할 경우 위텍스에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4. 건물신축 보존등기 비용
다음의 보존등기 비용에 들어가는 항목을 살표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세 : 과표(공사금액+설계감리비+인허가비용 등)의 0.8%
- 교육세 : 등록세의 20%-, 취득세 과표의 2%
- 농특세 : 건축면적의 85㎡ 초과 시 취득 세의 10%(과표의 0.2%)
- 법무사보수 : 대법원규칙에 따른 소정의 보수료
취득세 납무는 은행에 납부하고 반드시 납부 은행 수납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화 기기 수납이나 인터넷 납부를 할 경우 위텍스에서 영수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므로 납부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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