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곧 신청이 마감되는 2023년 국가장학금 2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국내 대학 재학생, 산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내에서 차등 지급(350만원~등록금 전액)
2.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신청기간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제도입니다. 다음의 신청일자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2023. 08. 17. 9시 ~ 2023.09.14, 18시 |
---|---|
서류제출 | 2023. 08. 17. 9시 ~ 2023.09.21, 18시 |
가구원동의 | 2023. 08. 17. 9시 ~ 2023.09.21, 18시 |
3.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대상 및 지급절차
다음의 내용을 통해 해당 사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선별기준을 충족한 자
- 해당 학기 국장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학자금 지원구간 1~9ㄱ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의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3.2. 지급절차
다음의 지급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국외 소득재산 심사는 최초 신고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진행되며, 심사처리 기한은 서류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지연 또는 단축될 수 있습니다.
4. 국가장학금 2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선발기준
교육부 승인에 따라 신설된 첨단학과, 물리적인 통폐합이 아닌 기존 학과 간 연계를 통한 융합전공의 학생이 우선지원되며, 경제사정인 곤란 한 경우, 지원구간, 성적요건 등을 완화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선발
- 자립준비청년 또는 보호(연장) 아동인 대학생
- 쉼터 입· 퇴소 청소년인 대학생
- 장애인 대학생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 가정 내 대학생 자녀수에 비례하여 우선지원
5. 국가장학금 제출 서류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 23학년도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대학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19개교)의 23학년도 편.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유 | 지원대상 제외 대학 | 1유형 | 2유형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1 | 극동대, 서울한영대, 영남외국어대, 한국침례신학대, 수원과학대, 신안산대, 창원문성대, 한국침례신학대 | 지원가능 | 신· 편인생 지원제외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2 | 광양보건대, 경주대, 제주국제대, 장안대, 한국국제대, 강원관광대, 웅지세무대, 김포대, 고구려대, 장안대, 화성의과대학, 서울기독대 | 신· 편인생 지원제외 |
동의과학대, 전주기전대는 23학년도 신· 편인생은 행청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추후 지급여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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