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최근 아파트를 새고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였는데요,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아주 중요한 절차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유권 이전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시점은 보통 잔금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기간 내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매매에 의한쇼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등기소에 비치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안내서를 받고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사용자 등록신청을 해야 진행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신고 확인서 등
인터넷 신청 대상자는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공인인증서발급, 시중금융기관 방문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법무사 수수료
서유권이전 등기를 위해 법무사를 고용하는 경우, 비용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력, 지역, 업무량 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법무법인이 관리를 하여 비용을 절감해 주기도 합니다.
법무사의 수임료는 소유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등기권리증 발급, 양도신고서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이에 따라 수임료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돈의 오고 가는 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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