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연 4% 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시중 타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자 상승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저도 요번에 새집을 분양받으면서 알아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조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조건으로는 실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 271점 이상
위와 같이 경우 신청 대상 조건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언제나 연체가 있거나 대위변제, 부도 또는 신용회복지원에 신청을 한 상태이거나 등록된 정보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요건 및 예상 대출 조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대출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입력사항만 입력하고 예상대출금액을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 9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 주택
- 소득 상한 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LTV 최도 70% , DTI 최대 60%
3. 특례보금자리론 한도 및 우대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은 대출 신청 후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한도 및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대출금리 : 4.05% ~ 4.80%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0.4%), 신혼부부(0.2%), 미분양주택 구입 시(0.2%), 투기지역 선택지(0.1%)
4.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준비서류
특례보금자리론 진행 시 심사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대출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렇게 2가지를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1. 심사때 제출하는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or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미원 또는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배우자 신분증 및 재직확인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4.2. 대출할 때 제출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대출용)
- 신분증
- 부동산 등기권리증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또 인상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특례보급자리론 대출을 진행하실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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