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웅상품을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서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의 상세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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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납인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우대금리)
- 매월 :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에서 신청
- 신청 후 약 3 주 --->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 익원 :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에서 진행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빛 세부절차(약 3~4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 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개인 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조정)
청년도약계좌는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유는 가입이 불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이의신청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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